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일단 여행허가서로 미국에 돌아오시면서 받으신 I-94에 어떤 신분으로 입국하셨는지 확인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H나 L과 달리 다른 비이민 신분들의 경우 여행허가서로 미국에 돌아오시는 경우 영주권 신청이 계류중인 영주권 신청자 신분으로 미국에 돌아오시게 됩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면 당연히 더이상 영주권 신청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지고 계신 E-2 비자 기간이 여전히 유효한 경우로 E-2 position에 근무하고 계신 경우라면 다시 E-2 신분으로 미국에 돌어오시면 E-2 신분이 유지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