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미국내 신분변경후 영주권 체류기간 기준날짜

지역California 아이디d**ing****
조회2,224 공감0 작성일9/4/2012 12:19:29 AM
안녕하세요?

최근에 취업이민 가족신분으로 영주권이 오랜시간 기다린 끝에 발급되었는데요
그동안 여행허가서로 한국에 일이 많아 체류기간이 꽤 긴 트립을 몇번 했습니다. 올해에도 1월부터 8월까지 수개월됩니다.

1, 철번째 질문은, 한국을 다시 다녀와야 하는데 영주권자의 미국내 체류기간이 6개월인데 이 기준날짜가 영주권 발급날짜인지요? 그날부터 날수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연도로 끊어 날수를 계산하나요?

2. 두번재 질문은 취업등의 사유로 재입국허가서를 받을 경우 접수만 하고 나가면 되나요? 그럴 경우 인터뷰등이 있는지와 통상적인 처리기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걸 접수할 때 거주여권을 멘데토리로 요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4/2012 1:11:2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의 해외여행기간 계산은 단일여행기간을 계산하는것입니다.재입국허가서는 반듯이 미국내에서 접수하셔야하고 지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문검사후에는 출국하셔서 한국의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수령이 가능 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경우 약3개월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이민국에 제출하는 여권은 꼭 거주여권일 필요는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d**ing**** 님 답변 답변일 9/4/2012 1:24:17 PM
변호사님 항상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는 6개월 체류기간에 대한 것입니다.
에를 들어서 올해 7월1일날 영주권이 발급되었는데/ 저는 여행허가서로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6개월을 해외에 체류하고 7월1일날 미국에 들어 왔는데 그날 영주권이 발급되었다고 가정하면,/ 영주권하에서 다시 한국을 내일 나가 이틀정도 다녀오면 올해의 해외 체류날수는 6개월이 넘습니다. 그렇게 계산되면 공항에서 문제가 생기겠기에 여쭈어 본것이지요. 그게 아니라 영주권 발급날자 즉 7월1일 기준으로 내년 7월1일까지 1년이 되는 시점에 미국 체류기간 즉 해외 체류기간이 6개월이 넘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인지요 아니면 연도로 끊어 게산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잦은 해외 룰국경우 6개월이 안되어도 질문이 까다로울수도 있으나 그런 자의적인 해석보다는 법에서 정한 6개월 게산 기준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