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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otion of reopening

지역California 아이디k**kwangh****
조회962 공감0 작성일9/2/2012 10:58:26 AM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9년동안 끌어오던 영주권신청(EB-3 비숙련공 대채케이스)이 이민국으로 부터 영주권 Deny통보를 받았습니다.

Attachment의 내용은 브로커회사의 영주권 사기로인하여 너희들의 i-485의 신청을 Deny한다는 내용과 이 decision에대한” Appeal”은 없고” Immigration Judge전에 Motion of reopening”은 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There is no appeal of this decision, but this decision does not prejudice your ability to renewal your application before an immigration judge).

저희 가족(Wife와 두아들포함)은 “Motion of Reopening”을 할려고 합니다.
알고 싶은 내용은

1) 만약” Motion of reopening” 을 할경우에 filing 을 주신청인만 해도 되는지 아니면 전가족을 모두 filing을 하여야 하는 지입니다.(한사람인경우와 전가족인경우 filing fee의 차이가 나겠지요)

2) Deny후 얼마간 미국에서 체류를 할수있는 유예기간을 가질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Deny 된날짜가2012년 8월 21일 날짜로 되어있습니다.
관계자의 말씀으로는 한달내에 “Motion of Reopening”을 하던지 아니면 출국을 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10년 넘게 살아온 미국생활을 한달 내에 정리하기란 녹녹치않은 기간입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Deny되고 180일간의 유예 기간을 주고 ,만약 180일(6개월)을 넘기고 출국을 할경우 6개월에서 1년사이를 체류한 경우는 3년간,1년이상을 체류한경우는 10년을 다시 미국에 입국에 입국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동안의영주권 History와 지금의 참담한 심정을 구구절절히 글로 옮기지는 못한점 양해를 해주십시요.
제가 질의한 것들에 대한 것을 알려주시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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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y**** 님 답변 답변일 9/3/2012 10:33:44 PM
우선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1) 질문만 제 답을 드립니다.
영주권은 우선 주신청자에게 동반 가족이 붙어 가지만...
실제로는 각각 따로 영주권 번호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 MTR은 꼭 주신청자것을 해야만 하지만 나머지 가족도 꼭
각각 해야만 합니다. 아니면 나중에 더 큰 낭패를 보시게 됩니다.
(저의 변호사 실수로 제가 직접 격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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