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역 캘리포니아(제9연방순회법원)에서는 제2연방순회법원보다 약간 유연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취해야 할 조치는 이것 저것 따지지 말고 일단 모든서류 완벽하게 갖추어 이민초청장 및 영주권신청 서류를 해당 이민국에 접수하고, 인터뷰 일에 이민국심사관의 판정을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무비자로 미국입국(VWP)한 경우에도, 공항에서 I-94W를 발급받은 경우 또는 입국확인 도장을 받은 경우에는 분명히 입국심사(Inspection)를 거쳐 미국에 입국했기에, 이민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밀입국경우와는 달리 판정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처음 이민청원서/영주권신청 서류를 연방순회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캘리포니아 거주지 해당 이민국에서 영주권승인 여부를 판정받게 되고, 이민국에서 거부당하는 경우에 다시 재심과정을 거쳐 제9 연방순회법원에 항소하는 과정이기에 너무 큰 걱정 마시고 빠른 시간 내에 해당이민국에 이민초청장 및 영주권신청 절차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