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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해외장기초과체류

지역ETC 아이디m**keyj****
조회1,727 공감0 작성일8/31/2012 9:36:56 AM
수고 많으십니다.

영주권자가 해외에 (1년 이상) 장기 체류 했을 경우에 영주권 자격인 상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영주권을 한국 주재 미국대사관에 영주권 반납할 경우와 그냥 안하고, 가만히 있을 경우 모두 영주권 자격이 상실 되는 것이 맞는지요? 그렇다면 두 경우 무슨 차이(무슨 불이익)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추후에 미국 방문이나 영주권 재신청시 문제나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친절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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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1/2012 10:40:06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1년이상 체류했다고 무조건 영주권이 상실되는것이 아닙니다. 1년이상 해외체류후 미국 재입국시 문제가 됩니다. 영주권을 반납하시게되면 이후 무비자로 미국입국이 가능 합니다.

장기 해외체류 계획이 있으시면 재입국허가서를 발급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주권을 반납하신후 다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영주권 취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s**kore**** 님 답변 답변일 8/31/2012 10:38:58 AM
미대사관 반납후에는 전자 여권 만들고 주민등록증 하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떠돌아 다니는 국제 미아 됨니다
한국살려면 반납하고 사세요 ,그리고 대항항공 탈때 직원들이 일년 넘은 승객들에게는 비행기 표 조차도 발권 않함니다
s**kore**** 님 답변 답변일 8/31/2012 10:39:00 AM
미대사관 반납후에는 전자 여권 만들고 주민등록증 하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떠돌아 다니는 국제 미아 됨니다
한국살려면 반납하고 사세요 ,그리고 대항항공 탈때 직원들이 일년 넘은 승객들에게는 비행기 표 조차도 발권 않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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