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정식 영주권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난 2년간의 조건부 영주권 기간 동안 실질적인 부부로 함께 살았었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결혼자체가 실질적 이었었다는 것은 은행의 공동 구좌, 공동 세금보고, 공동의 자녀, 결혼식 사진, 그 부부의 결혼사실을 알고있는 주위 사람들의 진술서 등으로 증명될 수 있을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위장결혼으로 인한 영주권 취득을 막기위한 조치로 이민 담당 직원의 인터뷰를 통하여 실질적 부부관계를 확인하기위함 입니다.
주변사람의 진술서는 양식이 따로 있는것은 아니고 사실에 입각해서 서술하고 날짜와 서명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진술서 제출시 진술인의 신원 확인을위해 운전면허증을 함께 제출하셔야하고 가능하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