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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시민권자부모의 서류미비자미혼자녀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jus****
조회1,465 공감0 작성일9/13/2012 11:50:59 PM
수고 하십니다
부모가 미 시민권자이고, 자녀가 서류 미비자인 21세이상 미혼일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만약에 가능치 않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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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4/2012 8:26:0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 초청(I-130)은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가능 하지만 현재 이민법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 합니다. 지금 초청을 진행하시고 수속기간내에 이민개혁이나 사면,245i부활등을 기다리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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