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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민권자 배우자 영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ex201****
조회2,158 공감0 작성일9/13/2012 7:20:15 AM
안녕하세요?
제가 시민권을 따서 와이프 영주권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제가 지금 일을하지 않고있는 상태인데요,세금보고는 2010년까지
충실히 했읍니다.이런경우 직장이나,일을 하지 않고잇으면 와이프 영주권 신청시에 문제가 안되나요?

그리고 와이프가 무비자로 입국해서 며칠 지났는데 이런경우 I-94 는 뭘 적어야 하나요?(비자,I-94 란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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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3/2012 8:45:24 A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가족이민의 경우 청원자가 재정보증을 해야하는데. 소득이 없거나 액수가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자산으로 증명을 할 수 있고, 자산도 없는 경우에는 부재정보증인이 필요합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자마자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입국 심사시 의도적으로 이민의도를 숨기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간주되고, 영주권 인터뷰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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