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후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된다면 입국 목적을 문제 삼을것 입니다. 처음부터 영주권을 신청할 목적으로 입국했다고 단정하고 무비자 입국 목적을 문제 삼는것 입니다.
긍정적인것은 그전 무비자로 입국해서 혼인신고를 했다는것 입니다. 영주권 신청을 무비자 입국후 60일정도 지난후에 했ㅇ면 보다 안전했을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접수후 45일내외로 지문검사가 있고 이후 3개월 전후로 인터뷰가 있습니다. 인터뷰 통과되면 한달을 전후해서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