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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하였습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h**rk197****
조회1,523 공감0 작성일9/12/2012 10:50:02 A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6년간 학생비자로 지내다가 한국으로 귀국을 하였습니다. 그뒤 4년이 지나 2011년미국 시민권자를 만나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미국에 새로운 여권으로 입국하여(무비자로 미국 입국 하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일로 인하여 남편과 함꼐 유럽으로 갔습니다. 8월말에 유럽에서 미국으로 재입국을 하였고 .. 영주권 신청을 3일전에 했습니다. 몇가지 너무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결혼을 하고 영주권을 신청했는데..이일로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요?
2. 주로 신청뒤 인터뷰 까지는 어느 정도 걸리는지요?
3. 인터뷰 통과 뒤 영주권은 발급은 어느정도 예상되는지요?

바쁘심에도 질문을 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처음엔 아무일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점점 걱정이 되서요....
답변 부탇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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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2/2012 5:29:3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후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된다면 입국 목적을 문제 삼을것 입니다. 처음부터 영주권을 신청할 목적으로 입국했다고 단정하고 무비자 입국 목적을 문제 삼는것 입니다.

긍정적인것은 그전 무비자로 입국해서 혼인신고를 했다는것 입니다. 영주권 신청을 무비자 입국후 60일정도 지난후에 했ㅇ면 보다 안전했을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접수후 45일내외로 지문검사가 있고 이후 3개월 전후로 인터뷰가 있습니다. 인터뷰 통과되면 한달을 전후해서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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