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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변호사님, 재입국허가서 관련 질문

지역Illinois 아이디b**man00****
조회1,742 공감0 작성일9/11/2012 10:46:58 PM
김변호사님, 항상 명쾌한 답변 달아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 관련해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EB-2 10월부로 PD가 된 case입니다. 10월에 영주권이 나오면, 사정상 어쩔 수 없이 11월말, 늦어도 12월 초쯤 한국에 귀국해야 할 것 같은데요.

- 영주권 새로받고 재입국허가증 신청할 수 있게 되기까지 대기 기간이 있나요? 혹시 영주권 받자마자 재입국허가증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 재입국허가증 process에서 신청-->지문-->발급의 각 step들 중간중간 대략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지요? 특히, 지문만 찍으면 출국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신청 후 지문날인까지 대략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 재입국허가서 신청시 가족친지의 건강악화등의 심각한 이유만 허가서이 발급되나요? 아니면, 업무변동으로 인한 2년이내의 해외체류등의 단순이유로도 (다시 미국 돌아와 살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에 미리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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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2/2012 7:43:28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재입국 허가 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이 미국에 체류하면서 접수해야 하며, 출국 예정일로부터 적어도 60일정도의 여유를 두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해야할 것이 요구되지만 승인 전에 출국한 경우에도 지문 검사를 완료한 후 출국하셨다면 재입국 허가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취득후 곧바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재입국허가서 신청후 지문검사는 보통 45일에서 60일사이에 받을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 발급까지는 약 3개월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재입국허가서 신청사유들로는 직장, 부동산 처분, 치료, 학업, 사업 정리 및 처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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