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재입국 허가 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이 미국에 체류하면서 접수해야 하며, 출국 예정일로부터 적어도 60일정도의 여유를 두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해야할 것이 요구되지만 승인 전에 출국한 경우에도 지문 검사를 완료한 후 출국하셨다면 재입국 허가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취득후 곧바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재입국허가서 신청후 지문검사는 보통 45일에서 60일사이에 받을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 발급까지는 약 3개월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재입국허가서 신청사유들로는 직장, 부동산 처분, 치료, 학업, 사업 정리 및 처분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