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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의 한국에서의 혼인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k**1****
조회1,578 공감0 작성일9/10/2012 7:28:34 PM
미 시민권자인 남편이 한국에서 배우자를 만나 혼인 신고를 어제 마쳤습니다.

1. 한국에서의 혼인 신고서를 미국쪽에서 사용 가능한지요?
2. 한국쪽에서 영주권 신체검사를 받을수 있는지요?

한국의 배우자를 미국에 어떤식으로 입국 시켜야 좋은방법일런지요..
3. 한국의 배우자가 미국 입국 하려면 결혼/K-2 visa 를 받아야 한다는데
필요 서류가 무엇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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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osin**** 님 답변 답변일 9/10/2012 7:44:48 PM
본인이 결혼했다는 말인가?????
bab**** 님 답변 답변일 9/11/2012 9:25:01 AM
K-2비자라니? K-2는 K-1 자녀들이 받는 비자 입니다.

미국에서 결혼하기 위해 피앙새비자로 들어 오는 것이 k-1비자이고
그 피앙새에게 자녀가 달려 있을 경우 그 자녀가 받는 게 K-2 이고
이미 한국에서 결혼한 사람이 받는 비자가 K-3비자이고
K-3 가 자녀를 동반할 경우 K-4 비자를 받아 동반하는 거고...

귀하가 미 시민권자라면
주한미대사관 영사과에 가셔서, 필요서류가 무엇인지 직접 알아보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9/13/2012 8:39:52 PM
부인의 혼인신고는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자인 남편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합법적인 혼인 증명서가 없는 한 배우자 초청하지 못합니다. <부인의 호적에 내 이름이 있다> 그것만 있으면 되는줄 아시나 본데 천만에요.
지금 즉시 미 대사관에 혼인신고 해야합니다. 서류가 제법 까다롭습니다.
일단 대사관에서 Marriage Certificate 를 받고 그것을 기반으로 부인에 대한 배우자 영주권을 신청해야됩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9/13/2012 8:43:27 PM
글을 어찌 이렇게 밖에 적을 수 없습니까?
남편이 한국에 나가 서 어떤 여자를 만나 또 혼인한 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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