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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께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y**jinmi****
조회1,359 공감0 작성일9/20/2012 9:02:12 AM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월에 영주권을 받았구요..
5월부터 쭈욱 4개월째 한국체류중이고 10월 말쯤 다시 미국으로 갈 예정입니다
제가 6월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는데요
미국 갈 때 남편이랑 같이 들어갈 생각입니다.
남편은 작년 9월에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했다가 3개월 채우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구요
미국에서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할 것 같아요.
제가 들었는데 무비자로 입국하면 신분변경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관광비자를 받고 가려고 하는데 비자대행업체에서는 제 남편이 고졸에다 꾸준한 직장경력이 없어서 관광비자는 reject 당할 확률이 90%라는군요...
상담 끝에 학생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이 또한 저희 케이스가 쉽지않다고 해요 ㅠㅠ
제 남편이 2년전에 현대자동차에서 엔지니어로 1년간 일했고 자격증 또한 지금 가지고 있어요. 남편이 수입자동차쪽에서 일하려면 어학연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어학연수 전제하에 비자를 받으려구요. 물론 와이프인 제가 영주권자라는건 숨길꺼구요 (미국에 장기체류할 목적으로 생각할수도 있다더군요)

질문이 있는데요...
학생비자를 받고나면 학교를 최소 3개월은 다니고 영주권 신청을 하라고 하던데.. (그게 나중에 영주권받을 때 불리하지않다고하네용) 학교를 다니면서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하면 안되나요? 그럼 너무 대놓고 영주권 받으려는 목적으로 미국입국한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언제 영주권을 신청하는게 가장 적당한 시기일까요?

영주권 신청을 하고 계속 학생비자를 유지해야하나요?

만약 영주권신청을 하고나서 학생비자를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면, 운전면허는 받을수 있는건가요? 랭귀지를 목적으로 운전면허를 받으면 유효기간이 1년밖에 안된다던데... 일은 둘째치고 미국에서 운전을 못하게 된다면 좌절입니다.. 보통 영주권자 배우자초청이 3~4년은 걸린다는데... 학생비자가 있을 때 운전면허를 따고나서 (유효기간 1년) 워킹퍼밋 나올때까진 운전을 못하는건가요?

그리고 영주권자 배우자 영주권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도 한국에 있을 때 다 준비해야할것같아서 알고싶네용.... 보통 비용또한 얼마나 드는지도 궁금하구요.

혹시나하나 지금 준비중인 학생비자신청이 거절되었을 때 저희 남편경우는 어떤 비자를 받아서 들어와야하나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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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0/2012 1:37:1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학생비자도 어려울것 같습니다. 단순 어학연수 목적으로 나이가있는 성인이 학생비자를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기때문 입니다.비자신청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한번 거절되면 무비자 입국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영주권자 배우자로 가족이민을 신청하실경우 수속기간은 약2년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I-130)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도록 좋지만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이민비자를 신청 계획이 있다면 비자취득후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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