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가족이 스폰서 회사의 대표라고 해서 취업 영주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민법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으로부터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e)를 받는 과정에서 감사 (Audit)를 받거나, 이민 청원서 단계에서 사실에 근거한 진실된 고용계약관계(Good-faith job offer)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 절차인 영주권 신청서 단계에서 가족초청자에게 요구하는 별도의 재정보증서(I-864, Affidavit of Support under Section 213A of the Act)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절차들을 거쳐야 합니다.
Corporation의 경우, Statement of Information에 본인의 가족 이외의 Director가 있음을 제시하여 인사권을 포함한 회사의 중요 사안에 대한 결정 권한을 취업이민 신청자의 가족이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어, 자격이 있는 U.S. Worker에게 불공평한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규모가 너무 작을 경우는 이를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스폰서 회사의 인사권이 가족밖에 없을 경우에는 사실대로 신청서에 기재하고, 노동허가서를 받기 위해 미국의 Job Market을 공평하게 Test했다는 객관적 서류를 잘 준비하여 노동국의 감사에 답을 하면, 노동허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있는 고용주의 경우, 대부분 노동국으로부터 감사 통보서 (Audit Letter)를 받는데, 이는 미 노동국도 가족관계가 없는 사람에 비해 더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으며 최근 노동부 추세를볼때 승인받는게 매우 어려우므로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