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자와 한국에서 결혼

지역Korea 아이디c**tO****
조회1,328 공감0 작성일9/20/2012 2:59:31 AM
아들이 한국에서 미국여자친구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미시민권자이고, 아들은 한국국적입니다.

여자친구는 미국에서 대학을 나와, 전공은 동아시아문학을 했으며, 일본과 한국에서 유학하고, 현재 한국의 모학교에서 원어민강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여자친구 모두 결혼 후에도, 한국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한국문화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미래에 혹시 모르니까, 아들은 미국영주권을 신청해 두고
여자친구는 한국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1. 아들이 미국에 가지 않고도 한국에서 (결혼후) 임시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2. 여자는 미국국적을 버리지 않고 한국국적또는 한국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요?


답변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9/24/2012 7:50:04 AM
1) 약간 까다롭긴 해도 영주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이 나왔다해도 미국에 거주 하지 않은 한 영주권 유지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시말해 고생해서 받아봐야 헛일이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2) 대한민국의 귀화 규정을 보면 '결혼이후 2년이 경과해야 되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난 이후 1년 이내에 과거의 국적을 포기해야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 되시기 바랍니다.
c**tO**** 님 답변 답변일 9/24/2012 8:46:48 AM
답변 감사 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당분간, 국적변동없이, 아들은 한국국적, 아내는 미국국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