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자와 한국에서 결혼
지역Korea
아이디c**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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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20/2012 2:59:31 AM
아들이 한국에서 미국여자친구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미시민권자이고, 아들은 한국국적입니다.
여자친구는 미국에서 대학을 나와, 전공은 동아시아문학을 했으며, 일본과 한국에서 유학하고, 현재 한국의 모학교에서 원어민강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여자친구 모두 결혼 후에도, 한국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한국문화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미래에 혹시 모르니까, 아들은 미국영주권을 신청해 두고
여자친구는 한국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1. 아들이 미국에 가지 않고도 한국에서 (결혼후) 임시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2. 여자는 미국국적을 버리지 않고 한국국적또는 한국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요?
답변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