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추방재판을 앞두고 어떤거절 통보를 받았다는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추방건은 이곳에 질문해서 답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담당변호사가 있으신것 같은데 먼저 상담해보시고 다른 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으시길 권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영주권자의 경우 추방재판 출두 명령서가 발급되기 이전에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10년이상 거주하였고, 이민법 INA 101(f)의 규정에 의거, 해당 거주 10년동안 좋은 도덕성을 유지한 자로, 이민법 INA 212(a)(2), 237(a)(2) 또는 237(a)(3) 에서 규정한, 부도덕한 행위와 관련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적이 없으며, 만일 추방될 경우, 미국에 남아있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인 배우자, 부모, 자녀등이 예외적으로 극심한 어려움과 고통이 받게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추방을 면제받고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