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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s**ex201****
조회994 공감0 작성일9/18/2012 8:13:36 AM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무비자로 들어와서 체류기간내에 영주권신청하면 문제없다고 하셨는데요...5월31일에 입국해서 3개월이 조금 지났읍니다,제가 9월 21일에 시민권 선서식을 하거든요,그리고 와이프 영주권 신청하려고 하는데 인터퓨할때 문제가 안될까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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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8/2012 1:01:1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VWP)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한(90일)을 넘긴 불법체류자는 시민권자와 결혼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뉴욕의 제2순회 연방항소법원에서 있었습니다.

무비자 입국자들은 미국 내 신분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체류기한인 90일 이내에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와 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후 불법체류된 상태에서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한 케이스들의 결과가 나오는것을 지켜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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