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VWP)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한(90일)을 넘긴 불법체류자는 시민권자와 결혼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뉴욕의 제2순회 연방항소법원에서 있었습니다.
무비자 입국자들은 미국 내 신분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체류기한인 90일 이내에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와 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후 불법체류된 상태에서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한 케이스들의 결과가 나오는것을 지켜보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