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치과기공사입니다. 치과의사가 스폰서를 서 준다고 해서 미국인 변호사를 찾아갔는데, 처음에는 된다고 하다가 3개월정도 지나서, 치과의사는 치과기공소를 가지고 있지않기 때문에 스폰서를 해줄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못하고 있는 데. 치과의사는 스폰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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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9/17/2012 8:52:0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치과의사가 스폰서를 할수 없는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치과에서 치기공사가 필요하지 않기때문에 어렵다는것 입니다. 치과에 치과기공사가 필요하고, 봉급을 줄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으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