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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시영주권 상태에서 상대방의 외도로 인한 이혼경우

지역New Jersey 아이디t**tle052****
조회2,101 공감0 작성일9/16/2012 5:16:40 AM
배우자를 통하여 임시영주권을 받았는데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할 경우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가요?

아직 영구 영주권 신청기간이 1년정도 남았고

본인 스스로 외도에 대해서 일정부분 인정을 한 상태이고

현재는 별거중 입니다

배우자는 영구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했지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영구 영주권을 빌미로 돈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고요

주위분 말씀엔 사실혼을 증명하거나 외도를 증명할 증거가 있으면

기간에 상관없이 영구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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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miku**** 님 답변 답변일 9/16/2012 3:04:00 PM
미친척 하면서 모른체하고 그와중에 할수있으면 증거갇은거 모아두시고 밤일 신경안써도 델거고 밥도 그집에서먹을거고 편히지내면서 실속챙기세요 일년검방감니다 영주건받고 고대로 복수하면뎀니다 조강지처 버리고 잘덴뇸 한마리도 못받음니다 꼭 영주건 받는그날까지 하이팅 !
n****s**** 님 답변 답변일 9/17/2012 12:13:13 PM
영주권에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이혼울 진행하세요. 그리고 이민 변호사를 통해 진실된 결혼이었으나 배우자의 악의적 의도로 이혼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pol**** 님 답변 답변일 9/17/2012 2:47:42 PM
목적이 영주권이었으면 그냥 계시고요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다면 용서 해보시고 않되면 이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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