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스폰서 고용업체에서 일을 안하면 이민국이 영주권 취소 하고 추방 할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영주권 수속 과정에 어떤 형태이던 부정한 것이 있으면 취득된 영주권을 취소 할수 있고 그 결과로 추방 시킬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여러해 살았던 사람이,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고용업체에서 일하지 않은게 발각되어 영주권이 취소 되고 추방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에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영주권을 취소 할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의무적으로 일해야하는 기간은 이민법 어느곳에도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단 하루를 일하고 그만 두더라도 그만둔 사유가 정덩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1년정도 일하면 사기의도가 없다는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귀하의경우 6개월이상 일을하고 그만둘경우 시민권 신청시 문제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그렇지만 일을 그만두는 사유에 따라서 달라질수있고, 그만두고 가능하면 동일업종의 일을 하시는게 안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