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추첨에 참가할수 있는 자격은 두가지 입니다. 이 두가지 자격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부부는 한사람만 신청 자격이 있어도 각자 따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한사람만 추첨이 뽑히더라도 두사람 모두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부는 다른 사람에 비해 두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학력이나 직업 경력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국적입니다. 먼저 학력이나 직업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자이면 됩니다. 만약 교육 시스템이 미국하고는 전혀 달라 고등학교란 것이 없는 나라에서 자랐으면 보통 12년 동안의 학교 교육을 끝낸 경우를 말합니다. 물론 대학 중태자나 졸업자는 당연히 문제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가 아니더라도 2년간의 견습기간이나 경력을 필요로 하는 직장을 최근 5 년 동안중 2년이상 다녔다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또는 졸업을 못했더라도 2년간의 견습이나 경력을 필요로하는 직장을 가졌으면 일단 첫번째 자격은 갖추신것입니다.
국적이 관건인데 신청자 본인이 추첨에 참여할수 있는 국가에서 태어났어야 합니다. 그러나 참여할수 없는 나라 (한국이나 중국등) 에서 태어 났어도 길이 있습니다.
남편 또는 부인이 추첨에 참가할수있는 나라에서 태어난 경우,먼저 남편이나 부인이 참여할수 있는 국가에서 태어 났으면 부부가 함께 추첨에 참여할수 있습니다.
부모의 출생 국가가 추첨에 참가할수있는 나라일 경우,양 부모중 한분이라도 태어난 나라가 참여할수 있는 나라이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경우 양 부모 모두 신청인과는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으며 신청인이 태어날 당시 신청인이 태어난 나라에서 거주를 하지 않고 있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부모중 한분이 북한에서 태어나셨더라도 자녀가 남한에서 태어났으면 신청 자격이 않됩니다.
참고로 아시아지역에서 참여할수없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하여 China,India,Pakistan,Philippines,Vietnam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