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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취득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ab****
조회1,652 공감0 작성일9/25/2012 7:36:41 PM
아버지가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신분을 얻었고 지금현제는 시민권자 입니다.
당시 저는 18세가 넘어서 신분을 얻지 못했습니다.
지금나이는 21세이상인데 저도 구제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미국 이민변호사는 가능성도 있다고 상담비먼저 내고 말하자고 합니다.
저는 현제 불법체류 신분이고 이번 추방유예조치에 통과되어 곧 지문을 찍을
예정입니다.
저에게도 영주권을 받을수있는 희망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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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5/2012 8:02:2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미혼자녀 초청은 진행 할수 있으나 현재 이민법으로는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이민개혁법 통과나 245i조항 같은 법이 시행되어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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