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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성년자의 영주권 신청 가능 여부

지역Maryland 아이디h**gshim5****
조회1,468 공감0 작성일9/24/2012 8:28:54 PM
슬하에 2명의 자식이 있고 첫째는 미국에서 출산하여 미국시민권자이며 현재 21세가 넘었고 대학생입니다. 둘째는 아직 미성년자이며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현재 어머니와 함께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어머니도 학생비자로 공부 중에 있으며 둘째는 부양가족으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질문)
성년인 첫째가 어머니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미성년자인 둘째도 어머니와 함께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기때문에 부양가족으로서 동시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감사드리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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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5/2012 6:10:57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어머니가 영주권을 받은후 영주권자 미성년자녀초청으로 둘째자녀는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영주권자 미성년자녀초청 10월 영주권 문호는 2010년6월1일로 약2년 3개월정도의 수속기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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