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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w**baby53****
조회992 공감0 작성일9/24/2012 4:36:51 PM
안녕하세요

저는 1983년 생 남자이고

1999년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방문비자로 입국하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여기서 마치고 대학진학한뒤 집안사정으로 휴학하고

일을 하고있습니다.

245i 수해자이고 아버님은 돌아가시구 어머님께선 영주권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따로 취업영주권 신청을 작년에 해서 들어갔는데요..

이번에 변호사가 valid한 여권 포토페이지를 보내라고 하는데..

제가 군대문제로 고발처리가 되어 여권 갱신이 불가합니다.

꼭 여권이 살아있어야만 영주권 진행이 되는건지요..

다른 포토 아이디는 운전면허가 있는데

워싱턴가서 따가지고 온것이라 마음에 걸려서 이걸로 대신하는게

가능하다고 해도 좀 마음이 걸리구요..

그래서 제 질문은..

여권이 만료되었으면 영주권진행이 불가능 한것인지..

만약 다른주 면허를 내어도 괜찮을런지..

된다면 그 면허가 거주는 계속 뉴욕에서 살면서 워싱턴가서

따온것이라 문제가 될지..

제가 1983년 5월생인데 미국 입국이 7월이라 만 16살이 된지 두달

이후에 들어온것이라 615 구제조치에는 전혀 해당이 될수 없는지..

도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분들 군대기피 한다고 욕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군대기피 목적으로 미국온건 아니었고.. 결혼까지 하여서

어찌 할 수가 없어요.. 나쁘게 보지 마시고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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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5/2012 6:30:3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여권발급이 불가능할경우 구여권과 타주운전면허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담당변호사에게 본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조언에 따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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