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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한국 체류 - Special Immigrant Visa

지역California 아이디o**ga****
조회1,882 공감0 작성일9/24/2012 7:44:21 AM
#6835 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special immigrant visa을 신청한 함은, 영주권이 취소/소멸 되었다는것을 전제로 하는 건가요? 아님 영주권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것가요?

영주권이 취소 된다면, 자동으로 취소되는건가요? 저희가 따로 그에대한 행정처리를 해야 하나요?

visa를 대사관에 신청할때 그냥 신청하면 되나요? 주의 사항이나 염두해 두어야 할부분이 있으면 설명좀 해주세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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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9/24/2012 8:00:19 AM
special immigrant visa 란 정확히 말해 Returning Residence 입니다. 한국 체류가 이미 1년이 지나 영주권으로 미국에 입국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입국 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허가서 입니다. 영주권은 함부로 취소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을 벗어나 1년이상 해외 체류를 한 사람은 스스로 영주권을 포기한 사람으로 간주하여 입국을 거부 당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주한 미 대사관 웹사이트로 들어가 Returning Residence 에 관련된 설명과 구비서류를 체크해 보세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o**ga**** 님 답변 답변일 9/24/2012 8:13:15 AM
답변 감사합니다. 아버님이 항암 치료중이셔서 어머님이 간병 중이십니다. 합당한 이유로 가능성이 많을까요? 그리고 지금 6개월정도 니났는데 지금 신청 가능한가요? 만약 이 비자가 거절 당한다면 무비자 로 들어올수 없나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9/24/2012 8:42:17 AM
간병으로 부득이 장기체류해야 되었기에 병원의 기록과 주변에 간병을 대신할만한 다른 사람이 없었다는 서류를 첨부한다면 승낙받을 가능성은 아주 커보입니다. 지금 신청하지 못합니다. 1년이 지나야합니다. 만약 거절된다면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할지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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