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페티션 Fee가 Bounced

지역Florida 아이디r**dkin****
조회1,447 공감0 작성일9/21/2012 3:20:50 PM
245i로 신청하기 위해서 2001년 140 petition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140넣었던 자료가 몽땅 다 왔네요.
노동허가 없이 140을 당시에 직접 넣었습니다.

질문은 당시 8월에 Fee로 냈던것이 Bounced되었다가 같은달에 Paid된것으로
나옵니다.
2001년 4월달에 신청한 신청서는 갖고있습니다. Check이 2001년 8월에 bounced되었다가 paid된것이 245i 조건에 문제가 될까요 ?

12년을 기다렸습니다. 변호사님 답변 부탁좀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1/2012 3:27:0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001년 4월30일전에 접수되었다는 서류가 있으면 Check는 상관 없다는게 저의 의견 입니다.
회원 답변글
r**dkin**** 님 답변 답변일 9/21/2012 3:43:00 PM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