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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e****
조회1,231 공감0 작성일9/21/2012 12:34:04 PM
안녕하세요
전 미국에 여행으로와서 유학원등록하고 유학생신분으로
미국에 채류중입니다
다름이아니고 좋은분만나서 결혼할려고하는데요 그분은 시민권자입니다
결혼을 하면 입시영주권이 나오는걸로 아는데요
여기서 질문있습니다
(1) 제가결혼한아들이있는데요
제가입시영주권자여도 아들을 이민신청해줄 자격이 되는지요
(2) 남편이 스텝파더로해서 제아들을 이민신청할수는 있는지요
제가입시영주권중인데 가능한지알고십습니다

늘 다른분들 질문에 답변들을 보면서 많은도움을 받앗는데
제질문같은케이스를 못찾아서 질문드립니다
미리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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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1/2012 3:23:5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는 기혼자녀초청을 할수 없습니다.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시민권자 기혼자녀 초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권자 기혼자녀의경우 약10년정도의 수속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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