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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자녀 부모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y**acc****
조회1,432 공감0 작성일10/2/2012 3:55:50 PM
미국에서 태어나서 21세가 되면 부모를 초청 하는데
저희가 미국온지 20 년이 넘어 불법으로 있는데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고등 학교에 다니는 둘째가 있습니다.
큰 아이는 군인 신분이면 21세 이전에도 가능 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관 하교에 다니는데 가능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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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2012 4:27:1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군인이라도 21세가 되어야 부모님 초청이 가능 합니다. 20년 불법체류라해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면 시민권자 자녀가 초청하게되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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