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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반납 후

지역Delaware 아이디i**00****
조회3,666 공감0 작성일10/1/2012 7:46:55 PM
약 10개월 전에 영주권을 반납하였는데 사정이 변경되어
시민권자 자녀 초청으로 재 취득을 하고자 합니다 .1년이 지나지 않아도
재 취득을 할 수 있는지... ?
그리고 재 취득후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재취득 후 영주권자로서 5년이 지나야 하는지.. ? 아니면 반납 이전의 기간도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외 영주권 재취득에 도움이 될만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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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2012 8:26:5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민권자 부모초청을 처음부터 진행 하셔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다시 영주권 취득후 5년이 지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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