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한 배우자는 영주권을 받는날, 결혼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2년 유효기간의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Resident Card)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조건부 영주권의 해제 신청은 조건부 영주권의 2년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2년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초정자와 피초청자가 공동으로 조건부 해제 청원서 (I-751)를 이민국에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시 두 사람의 사실 결혼임을 입증할 여러가지 서류들을 증빙서류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증명서류로는 자녀의 출생증명서, 공동 세금보고서, 은행기록, 차량등록 및 보험증서등 입니다.
조건부 영주권 2년 기간안에 이혼을 하게 됬을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의 도움없이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이민법상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 결혼이 사실 결혼 (Good Faith Marriage)이었으며, 조건부 영주권2년 기간안에 이혼판결이 나와있다면 가능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