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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신청

지역Florida 아이디b**ktomyworl****
조회2,346 공감0 작성일10/1/2012 7:30:15 PM
영구영주권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이혼을 했습니다. 부인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임시영주권 받기까지 조사도 나오고 1년 반이나 걸렸어요. 영주권 신청을 취소해야하나요?

이런경우 새로운 결혼을 통해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면 이전 기록 때문에 제 영주권 승인에 지장이 있을까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배우자 될 사람이 시민권자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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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2012 8:21:0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한 배우자는 영주권을 받는날, 결혼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2년 유효기간의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Resident Card)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조건부 영주권의 해제 신청은 조건부 영주권의 2년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2년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초정자와 피초청자가 공동으로 조건부 해제 청원서 (I-751)를 이민국에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시 두 사람의 사실 결혼임을 입증할 여러가지 서류들을 증빙서류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증명서류로는 자녀의 출생증명서, 공동 세금보고서, 은행기록, 차량등록 및 보험증서등 입니다.

조건부 영주권 2년 기간안에 이혼을 하게 됬을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의 도움없이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이민법상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 결혼이 사실 결혼 (Good Faith Marriage)이었으며, 조건부 영주권2년 기간안에 이혼판결이 나와있다면 가능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0/3/2012 11:35:42 AM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이혼을 했어도 정규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일단 취소하고 다음 배우자를 통해 재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아마 재 신청을 하게되면 굉장히 까다롭게 심사하고 여차하면 거절될 확룰도 아주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정규영주권을 밀어부치는 것도 조금은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다시 재혼하여 신청하기보다는 훨씬 간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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