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제 5 항소 21세가 넘어 못 받은 자녀는 만일 그 부모가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을 지금 신청하면 예전에 부모의 신청서류때 우선 일짜로 지금 신청하는 가족 초청 신청의 우선일짜를 적용한다고 판결 했습니다.제 5 항소법원은 텍사스, 루이지아나, 그리고 미시시피 주 관할 입니다
2008년도에는 제 9 항소 법원이 이민국 손을 들어준적이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워싱톤, 오레곤, 네바다, 아이다호, 몬타나 그리고 하와이 주를 관장하는 지역 해당자는 혜택을 받을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판결이 있다고 당장 이민국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을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런 케이스에대한 사례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이민국에서 어떤식으로든 정리를 할것입니다. 당장 혜택을 보실려면 신청해보고 승인이되면 받는것이고 거부되면 항소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