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스폰서를 얻어 영주권을 신청 했다는 말은 그 스폰서는 신청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려고 하는것이고 영주권 신청자는 그 업체에서 일 할 의사 또는 의도 (intent) 를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받고서 일을 안 했다면, 그것은 그 곳에서 일을 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영주권만 얻으려고 할 의도만 있었지 그곳에서 일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석을 하는것입니다. 이를 사기 (fraud) 라고 이민법에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질문을 받게 되는 내용중에, 영주권을 받고 난후 앞으로 얼마나 일을 더해야 하느냐 라는 질문 입니다. 어떤분은 아예, 일을 꼭 해야 하나요 라고 묻기도 합니다.
영주권 받은 후 1 년 정도 일 하면 비교적 합리적인 (reasonable) 기간으로 본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영주권 받고 1 년 이상 일 했으면 일단 거짓의도는 없는것으로 본다는 판결 입니다. 즉 일 안 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주권을 진행 했다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1년을 꼭 채워야하는것은 아닙니다. 단 하루를 일을했고 그만둔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해고를 당하거나 병환으로 일을 할수없는 상황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