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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문직 2순위로 영주권을 받은 뒤

지역Florida 아이디u**080****
조회2,115 공감0 작성일9/28/2012 8:34:32 AM
안녕하세요. 김 유진변호사님
전문직 2순위로 영주권 신청하고 몇차례 질문드렸었는데 시원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에 가족 모두 영주권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질문드릴 것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전문직 2순위로 영주권을 받고 혹시 제가 한국에서 일할 자리가 생겨 나가게 되면 영주권 받은 지가 얼마되지 않아 취소될 수 있나요? 현재는 아무 문제없이 서포터해준 곳에서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의도적으로 영주권을 받고 한국에 나가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사정이 생겨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좋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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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8/2012 12:03:4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스폰서를 얻어 영주권을 신청 했다는 말은 그 스폰서는 신청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려고 하는것이고 영주권 신청자는 그 업체에서 일 할 의사 또는 의도 (intent) 를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받고서 일을 안 했다면, 그것은 그 곳에서 일을 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영주권만 얻으려고 할 의도만 있었지 그곳에서 일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석을 하는것입니다. 이를 사기 (fraud) 라고 이민법에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질문을 받게 되는 내용중에, 영주권을 받고 난후 앞으로 얼마나 일을 더해야 하느냐 라는 질문 입니다. 어떤분은 아예, 일을 꼭 해야 하나요 라고 묻기도 합니다.

영주권 받은 후 1 년 정도 일 하면 비교적 합리적인 (reasonable) 기간으로 본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영주권 받고 1 년 이상 일 했으면 일단 거짓의도는 없는것으로 본다는 판결 입니다. 즉 일 안 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주권을 진행 했다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1년을 꼭 채워야하는것은 아닙니다. 단 하루를 일을했고 그만둔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해고를 당하거나 병환으로 일을 할수없는 상황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u**080**** 님 답변 답변일 9/28/2012 6:13:30 PM
김유진변호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아무 문제없이 일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제의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확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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