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자녀를 둔 불법체류자 의 영주권 신청가능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ngo****
조회3,175 공감0 작성일9/27/2012 5:37:07 AM
안녕하세요. 저는 88년도에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에서 2011년 2월 까지 살다가 미국을 떠나 파라과이로 왔읍니다. 지금 미국엔 1988,1996, 1995년생인 세딸이 1999년에 이혼한 전남편과 살고 있읍니다. 미국으로 자유롭게 얘들을 만나러 다니기위해 딸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고려 중이온대 가능할까요?.... 참고로, 2000년도에 245i 신청해서 벌금을 낸적이있읍니다. 왜냐면 그때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했다가 스폰서의 세금내역 문제로 deny 당했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7/2012 8:24:4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녀의 부모초청이 가능하지만 귀하의경우 1년이상 불법체류로 10년간 미국입국이 금지됩니다. 시민권자 부모초청과 재입국금지 사면신청을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