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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군의 한국인 배우자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k**1****
조회5,024 공감0 작성일9/26/2012 2:23:01 PM
미군 복무중인 시민권자 입니다. 한국에서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 한국서 결혼 신고를 마치고 저만 미국에 돌와온 상태 입니다.

몇몇곳에 알아는 봤지만 영주권 신청은 한국서는 할수 있다와 미군은 한국서도 I-130 이외에 영주권(I-485)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조금씩은 다른 설명들이 있어 전문인분들께 여쭙습니다.


질문 1)

제가 한국 파견근무를 하게될경우 I-130 과 I-485 동시 신청이 가능해지는 지요?

질문 2)

만일 제 배우자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제가 미국쪽에서 I-130을 먼저 접수한후 해당 K-VISA 를 취득 한후에 미국현지에서 I-485를 접수 시켜야만 하는건지요? 무비자 관광으로 입국하여 영주권신청은 차후 문제를 일으킬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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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7/2012 8:33:0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경우 시민권자의 거주지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하게되어 있습니다. 미국 군인이 한국에서 근무하게되면 거주지를 한국으로 인정받게되어 미국대사관에 청원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영주권(I-485)는 미국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고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이민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K비자를 신청해서 미국 입국후 90일이내에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 하실수도 있고 무비자로 입국후 60일이후 90일이내에 영주권을 접수해서 받을수도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k**1**** 님 답변 답변일 9/27/2012 4:12:03 PM
김유진 변호사님.

한국서 혼인신고가 완료 된 상태서도 미국내 결혼을 90이내에 다시 해야 되는건가요?
county office에서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되있으면 미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잘못된 답변 인지요??

감사합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9/27/2012 8:44:59 PM
질문을 자세히 올려주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결혼 신고를 마쳤다고 했는데, 한국 어디에다 했습니까?
미대사관에 했습니까? 아니면 부인의 호적관계 기관에 신고 했습니까?
미국시민권자는 부인의 호적에 혼인사실이 기록되어있다고 해서 결혼증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미국이 인정하는 결혼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미대사관에 보고하여
본인의 결혼증명서를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부인의 이민수속이 진행됩니다.
k**1**** 님 답변 답변일 9/27/2012 11:56:33 PM
내 아내의 거주지 관할지 에서 혼인 신고를 마쳤습니다만, 미국 쪽에선 한국문서를 번역/공증 해서 그것을 사용하는줄로만 알았네요.

그렇다면, 현재 제 아내는 한국에 저는 미국에 있는상황에서 번역/공증된 한국혼인증명서를 제 미국 거주관할지에 가서 제출 하면 될듯 한데,.. 이때 제 배우자와 동반 해야만 하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k**lawye**** 님 답변 답변일 9/28/2012 12:06:24 PM
배우자가 한국에있으면 시민권자 거주지 관할 이민국에 I-130을 신청하시면되고 배우자가 미국에 입국해서 진행할거면 I-13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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