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경우 시민권자의 거주지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하게되어 있습니다. 미국 군인이 한국에서 근무하게되면 거주지를 한국으로 인정받게되어 미국대사관에 청원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영주권(I-485)는 미국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고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이민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K비자를 신청해서 미국 입국후 90일이내에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 하실수도 있고 무비자로 입국후 60일이후 90일이내에 영주권을 접수해서 받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