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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s**ll****
조회1,166 공감0 작성일10/6/2012 6:11:07 PM
결혼한 남편이 현재 영주권자고 시민권 취득후 불체 상태인 제가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전 남편과 사이에 두 아이가 현재 한국에 있는데 무비자 입국후 저와 함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날 경우 저와 함께 미국에 지내면서 한국에 초청서류 진행하고 인터뷰 날짜 정해지면 한국으로 돌아가 임시영주권 받아 들어오는게 가능한지....
아님 달리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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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7/2012 7:20:1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자녀들이 함께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들의 나이가 만 18세전에 시민권자와 결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비자로 입국후 불법체류가되었을경우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할수도 있으므로 가능하면 시민권취득후 영주권 진행할때 입국해서 받거나 처음부터 한국에 있으면서 진행해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는 방법이 ㅣ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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