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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취득후 한국근무

지역California 아이디j**dryh****
조회2,749 공감0 작성일10/6/2012 3:21:17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 취득 7년이되었읍니다 차일 피일시민권 취득을 미루다 남편 이 한국으로 발령 받아 (미연방공무원, 근무지: 미군기지) 곧 같이 약3-5 년간 나가있어야 하는군요. 그럴경우 매6 개월마다 미국들어와야 하는지요? 같이근무하시는분이야기로는 안들어와도 된다하던데 정확한걸알고싶군요.

그리고 영주권 갱신을해야 하면 한국에있는미대사관에서도 가능한지요? 또한 지금이라도 한국에서 시민권신청을 미 영사관에 할수있는지요?

답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숙자. 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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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6/2012 5:06:3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정부와의 계약으로 해외근무중이거나 미국내 종교기관에서 파견한 선교사들, 미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리서치기관 직원, 미국의 해외무역확장을 위해 일하는 미국회사의 해외근무직원 등은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거주기간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I-470이라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에서 출생한 시민권자의 자녀 시민권 신청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가능하지만 일반인의 시민권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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