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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수령전 미국출국 과 reentry permit

지역Maryland 아이디b**ekim6****
조회1,633 공감0 작성일10/4/2012 6:30:22 PM
안녕하십니까
지난9월말 취업이민을 통하여 가족중 1명의 자녀와 함께 입국하였습니다.
배우자와 다른 1명의 자녀는 개인적인사정으로 추후 3~4개월후 입국예정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입국한 자녀가 캐나다 대학교에서 공부중으로
입국수속을 하고 하루를 머물고 캐나다로 돌아갔으며
내년5월정도에 학교를 미국으로 옮길예정입니다

1. 영주권 수령전 캐나다로 출국하여 추후 미국 입국시 영주권 미소지로
문제가 없는지요?
2. 캐나다에서 대학공부때문에 1년 미만을 체류예정인데
reentry permit을 신청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reentry permit을 미국에서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좋은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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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0/4/2012 10:26:08 PM
질문을 해석하기가 왜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네요.
본인과 자녀 한분이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입국 했다는 뜻입니까?
1. 입국 수속을 마친 순간 이미 영주권자입니다. 이민비자에 입국 도장이 찍히면 그것이 바로 1년간 유효한 임시영주권이 됩니다. 이민비자의 맨아래에 적혀있는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영주권카드가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2. 입국시, 재학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를 보여주세요. 학업을 위해 해외에 1년미만 머무른 것이 확인되면 두 말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증명을 할 수 있는 자신이 있기때문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Re-entry permit 을 신청하려면 본인이 반드시 미국에 있어야 됩니다. 신청 후 지문 통보가 오면 본인이 지문을 찍어야 합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10/4/2012 10:54:24 PM
영주권 카드는 대개 입국 후 한달이면 집으로 배달됩니다. 아드님의 카드를 우편으로 캐나다에 보내십시오. 그리고 re-entry permit은 꼭 받아야 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미국으로 들어올때 캐나다에서 공부를 해야했든 이유 또한 이제 미국 에서 학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설명을 조리있게 하라고 일러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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