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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취득

지역Arizona 아이디r**nwjrdl****
조회2,532 공감0 작성일10/4/2012 2:34:15 PM
미국에서 F-1비자와 SEVIS를 박탈 당하였습니다. 지금은 불법체류 중인데, 미국 유학 생활하면서 만난 미국 시민권자와 5년째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혼인 신고 할때 제가 불법체류자 이고 F-1 과 SEVIS를 박탈 당한 이유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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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4/2012 4:56:4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시 문제 안됩니다.
회원 답변글
g**rgoo**** 님 답변 답변일 10/4/2012 3:05:15 PM
박탈이라는게 터미넷 되었다는 뜻인가요? 정확한 말씀의 뜻을 모르겠으나, 학교 다니다가 I-20 다 터미넷 된거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SEVIS 가 박탈 당했다는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어렵네요.
r**nwjrdl**** 님 답변 답변일 10/4/2012 4:01:01 PM
네 I-20가 털미네잇 된거죠. 그후로 SEVIS no longer available 된거구요
d**rhunte**** 님 답변 답변일 10/4/2012 6:28:59 PM
박탈이란, 아직 유효하지만 부여자에게 빼앗겼다는 뜻이고
터미네잇되었다는 것은, 기간이 종료되어 무효가 되었다는 뜻이니
서로 의미가 다릅니다.
글을 쓸때는 용어의 선택을 정확히 하세요. 더구나 학생이라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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