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어머님이 영주권 인터뷰를 위해 들어오신뒤 인터뷰 받은뒤 영주권카드를 받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싶고요.: 재정보증서류를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았다면, 인터뷰를 한국에서 하시는 경우입니다.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이민비자를 받으시면, 그 이민비자는 6개월간 유효합니다. 인정받을만한 사유가 있으면 1회 연장 가능합니다.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의 공항에 입국하시면 그 때로부터 영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주권 카드는 약 1개월 이내에 집으로 배달이 됩니다.
3. 영주권 카드를 받으신뒤 바로 한국에 나가실수 있는건가요? 아님 일정 기간동안 미국에 계셔야 하나요?: 바로 나가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재입국허가서를 받지 않고 해외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에는 최장 1년의 제한이 있습니다.
4. 현재 한국에서 연금을 받으시는것이 있는데, 영주권을 받게 되면 더이상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건지요.: 연금은 대부분 상관 없습니다. 다만, 개별 연금에 따라서 수혜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 한국에 있는 재산, 부동산에 대한 세금율들에 변화가 있을까요?: 기존에 보유한 것에 대한 세율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한 것은 한국의 회계사에게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6. 어머님이 65세가 되시면 미국연금을 받으시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미국에서 일을 하셨거나 세금을 내신적이 없으시니 전혀 혜택이 없으신가요.: 질문하신 내용처럼 미국에서 소득에 따른 적립금을 납부한 실적에 근거하여서 주는 혜택은 받으실 수 없고, 극빈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보증인에게 그 비용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