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스폰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iko****
조회1,794 공감0 작성일10/4/2012 8:38:46 AM
안녕하세요.

회사규모가 직원수는 30명 정도, 매출액이 대략 200만불
그런데 몇년째 계속 손실이 나서 tax를 내지 않고 있는 회사라면
영주권 스폰에 문제가 될수 있나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4/2012 9:30:59 AM
회사의 순재산 (Net current Assets) 금액과 실제로 해당 외국인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참조하여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계속하여 적자가 났다면 자본잠식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에는 대부분 순재산도 없는 경우일 것입니다. 즉, 영주권 스폰서가 되기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