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사무실 입니다.
혼인신고후 라이센스 받으시고 신체검사도 받으셔야 합니다.
아래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가까운 이민국 지정병원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https://egov.uscis.gov/crisgwi/go?action=offices.type&OfficeLocator.office_type=CIV
시민권자가 재정보증 인컴이 없을경우 제3자가 재정보증을 해주어야 합니다.
부모님이나 친척이 아니여도 상관없고 18세이상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세금보고가 넉넉한 사람이면 됩니다.
이민국 수수료가 I-130이 420불,I-485 1,070불 총 1,490불 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민권자
출생증명서나 시민권증서,사진2장,운전면허복사,결혼증명서.
준비할수있다면 2011년도 세금보고서(2009,2010년도 세금보고액필요),사업자등록증이나 재직증명서,W-2,pay check stubs(급여명세서),
영주권 신청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사진6장,여권면,비자면,I-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