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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 3순위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 회사에 일 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er580****
조회2,811 공감0 작성일10/10/2012 1:47:46 PM
얼마전에 아버지께서 취업 3순위로 영주권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에 영주권 접수가 들어갔고, 2008년도에 인터뷰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었구요...

영주권 접수당시.... 아버지께서는 사업체를 운영중이셨고, 스폰서 서준 회사는

아버지가 영주권이 나오면 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조건으로 서폰서를 서주었습니다.

그렇게 영주권이 접수가 되었고... 기다리던중에.. 스폰서 서준 회사 사장님이

회사 사정도 어려워 지셨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소원 해 지셔서.. 연락을 안한지 벌써 몇년째인데... 생각지도 않게 지금 영주권이 나오시니..

그분 회사에 찾아가서 직원으로 써달라고 해야하는 것인지... 그 회사가 지금 직원을 새로 채용할만큼의 여력이 있는것도 아닌데... 영주권만 받고 회사

직원으로 일을 안하면 사기로 취소되고 추방 되는 것은 아닌지...걱정이 많으십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받으신 영주권을 놓고도 맘껏 기뻐하지 못하시니...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변호사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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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2/2012 11:27:3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후 고용주 회사에서 반듯이 일을 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나오기전에 고용주변경신청을 하셨으면 좋았을걸 그랬습니다. 지금이라도 찾아가서 일을 하겠다고하시고 몇달만이라도 일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우선 고용주를 만나서 협조를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을경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고용주에의해 일을 할수없는 증거를 확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취업이민으로 신청한 동일업종으로 일을 하시는게 도움이 됩니다.
회원 답변글
l**er580**** 님 답변 답변일 10/12/2012 12:59:18 PM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아버지가 벌써 나이가 66세가 되셔서 은퇴 나이가 되셨는데도
일을 하셔야 하나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진행하신 영주권 케이스가 취업3순위가 아니고
불체자 구제 뭐 라고 하시던데...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일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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