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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entry application

지역New Jersey 아이디k**51****
조회902 공감0 작성일10/9/2012 7:00:10 PM
영주권자로 지난해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s를 신청, 5월4일로 바이오 검사날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정상 이날 나가지 못하자 지난해 8월11일 이 신청이 기각됐다는 편지를 Neveraska Service Center에서 받았습니다. 그뒤 한국에 나가 있다가 최근 미국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피부로 실감했습니다. 입국수속과정에서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 기각 편지에선 30일 안에 file a motion to reopen or reconsider an adverse decision을 하라고 했는데, 이미 오래전의 일입니다. 이제 미국에 온 김에 다시 motion to reopen을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영주권을 아예 포기해야하는 건 아닌지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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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2/2012 11:04:58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서류접수후 약6주정도면 지문검사를 받게 됩니다. 지문검사후 해외로 나가실수 있습니다. 급행으로 진행할경우 약3주정도면 지문검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0/10/2012 7:46:53 PM
신청한 re-entry permit 을 포기했다고 해서 영주권 그 자체에 까지 문제가 될 이유는 전혀없습니다. Reopen 은 이미 날자가 지나도 한참 지났습니다. 계속 미국을 벗어날 일이 있다면 그냥 재신청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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