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네, 부모님은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고, 본인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담당 변호사님께 미리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서는 6개월간 유효한 이민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략 한 달 정도 후에 영주권카드를 지정된 장소로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한국에 장기 체류를 계획하신다면 반드시 re-entry permit을 신청/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같은 이민비자의 신청, 그 이후의 영주권 신분 유지등에 대해서 담당 변호사님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약간의 기간을 활용할 수는 있으나, 나중에 별도로 혼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