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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entry permit 신청시 필요서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j**j****
조회6,058 공감0 작성일10/9/2012 7:38:38 AM
안녀하세요 변호사님.

2011년 11월에 영주권을 받은 뒤 12월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금방 미국에 입국하려 하였으나,
한국 직장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장기화 될것 같아 reentry permit 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I-131 와 필요한 기본 서류 외에
직장에서 프로젝트 진행상 남아있어야 할 이유를 적은 사유서와
재직증명서를 준비하려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거주할 의사를 밝히기 위한 서류들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지가 좀 되어 은행계좌도 닫혔고, 부동산 및 보험도 유지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영주권자도 9만불 미만이면 세금 면제를 받지만, 세금보고는 해야한다고 들었고 이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2011년 11월에 입국하여 12월에 영주권 카드를 받았고
1년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여 지난 4월에 세금보고는 하지 못했습니다.

세금보고한 서류가 reentry permit 신청 시에 필요한가요?
그리고 미국에서 나온 지 거의 1년이 되어가기 때문에 입국 시에도 사유서 외에 이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필요하다면, 이미 세금보고 기간을 넘겨버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요.

그 외에, reentry permit 신청과 입국심사를 대비하여 준비해야할 것이 있다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심에 미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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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2/2012 11:02:2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재입국허가없이 6개월이상 1년미만 해외 체류시 미국에 영주권자가 미국 내의 거주지를 1차적인 생활근거를 증명할수있는 서류를 준비해서 입국해야 합니다.

영주권자 지위 보전은 영주권자의 거주 의도, 객관적인 사실, 처한 상황 등에 좌됩니된다. 영주권자가 해외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렀느냐는 것은 그 중에서 한가지에 불과합니다.

영주권자가 해외 체류중 미국으로 복귀하려는 의도를 지속적으로 갖고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거주의도”는 영주권자의 구두 진술, 즉 “나는 항상 미국 복귀 의사를 갖고 있었다”는 진술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이민국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 외국 또는 미국과의 사회적인 연대관계 등에서 숨겨진 의도를 읽습니다. 직계가족 관계, 자산의 보유 여부, 사업체 관계, 직장 유무, 미국 내 세금납부 기록, 미국 지역사회와의 연계, 해외 체류 기간, 해외 체류 중 미국내 거주지 보유 여부 등을 살핍니다.

당초 미국 출국시에 미국 귀국 날짜가 정해져 있었는지 아니면 무한정이었는지, 단기간 종료 가능한 여행목적이었는지 등도 해외 체류의 “임시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해외체류가 일시적 체류임을 증명할수있는 서류와 미국 거주 의사를 나타내는 서류를 잘 갖추어서 입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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