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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한국으로 파견 근무

지역California 아이디y**gy**g9****
조회3,421 공감0 작성일10/8/2012 8:09:53 AM
안녕하세요.

저는 4년전 지금의 회사 스폰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지금 여기 미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다음달 11월이나 12월경 한국으로 1년 정도 파견근무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취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가족은 모두 여기 미국에 있어서 저의 영주권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거든요.

다른 글들을 읽어보니 I-470이라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 같은데 맞는 건가요? 그리고 approval을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 제출하고 그냥 출국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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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8/2012 10:47:38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가 해외에 장기체류 해야할경우 재입국허가서(I-131)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I-470은 미국정부와의 계약으로 해외근무중이거나 미국내 종교기관에서 파견한 선교사들, 미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리서치기관 직원, 미국의 해외무역확장을 위해 일하는 미국회사의 해외근무직원 등이 시민권신청시 미국거주기간을 인정받기위해 신청하는 양식 입니다.
회원 답변글
y**gy**g9**** 님 답변 답변일 10/8/2012 1:04:53 PM
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 만일 4-5개월에 한번씩 미국에 들어오는 경우에도 I-131이 필요한가요?
d**11**** 님 답변 답변일 10/8/2012 9:07:15 PM
변호사님. 향상고맙습니다/저는 영주권자로써.(내년 1월5일이면 2년) 한국에나가 건강검진센타 이사장으로 ..,.. 올11월에 . 법인설립코져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면되는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미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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