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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문가님들이나 경험자분들의 귀한 의견 꼭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ETC 아이디vis****
조회1,277 공감0 작성일10/7/2012 7:56:56 PM

안녕하세요. 4 년전에 관광으로 들어와서 뜻하지 않게

불체로 있었는데요. 1 년전에 시민권자 여성과 결혼해서

임시 영주권(2년짜리) 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달에 와이프(시민권자) 하고 한국에 잠시 나갔다고

들어오려는데요. 주위에서 하는 말들이, 한국에 갔다고

미국에 들어올때에, "입국 심사관" 들이 괜히 꼬투리를

잡아서 (제가 예전에 미국에 불법체류했던 사실 같은..)

곤욕을 치뤘다는 예가 종종 있다고들 주위 분들이 이야기

하시더라구요. 더러는, 추방되기도 한다고들 합니다만,


저는 이해할수 없는게, 임시영주권자도 엄연히 영주권자

아닌가요?


혹시, 불체로 계시다가 임시 영주권 받으셨던 분들이

한국에 나갔다가 미국에 다시 들어올때에 이런 경험을

겪으셨던 분들 계신가요?


그리고,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재입국 허가서(리 엔트리 펄밋??) 를

받으려면 절차와 비용, 걸리는 시간 등을 알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 같은 (불체경험의) 현재 임시영주권자도 "재입국 허가서"

를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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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7/2012 8:17:2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되면 영주권 받기전 불법체류 때문에 재입국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영주권 접수해서 나오기전에 여행허가서로 해외여행시 불법체류가 문제되지 영주권 취득후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1년이상 해외체류가 필요할경우 조건부 영주권자도 재입국허가서가 가능은 하지만 조건부 헤지를 위해서는 미국에 체류해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입국허가서가 필요치 않습니다. 재입국허가서는 약 3~6개월정도 소요되고 이민국 수수료는 445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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