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시민권자 자녀가 만21세가되면 부모초청이 가능 합니다. 시민궈자 부모초청의경우 약 6개월에서 8개월정도면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2.현재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인 경우나, 실업상태, 혹은 정년퇴직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는 가족 구성원 (Household Member)의 소득을 통한 공동보증서(I-864A)를 제출하는 방법, 초청인과 가족 구성원(Household Member)의 자산(Asset)으로 증명하는 방법, 그리고 제 3자(Joint Sponsor) 를 통한 재정보증 방법 세가지가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Household Member)의 소득을 통해 공동으로 보증하는 경우는 한 가족중 초청자외 2명 까지의 소득이나 자산을 합하여 피초청인을 재정보증 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경우 이민법 규정에 따른 “Household Member”란 같은 주거지(Same Principal Residence)에 사는 초청자외 배우자, 18세 이상의 자녀, 부모, 형제자매, 또는 세금보고서에 신고된 부양인 등이 해당됩니다.
자산으로 보증하는 경우는 이민국이 정한 최저생계비의 5배의 유동자산으로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은행잔고의 경우, 1년동안의 Bank Statement이 필요하며 1년안에 현금화가 가능한 개인자산 및 부동산의 경우, 현재 싯가에서 은행융자나 담보가 설정된 부채를 뺀 순수자산(Net Equity)등도 재정보증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시민권자 가족중 배우자와, 미혼자 녀에 한하여 순수자산이 최저생계비의 5배 대신, 3배 만 증명하여도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제3보증 인이 보증하는 경우는 친인척 관계자뿐 아니라 아무런 가족관계가 없는 사람도 재정보증을 할 수 있으며, 재정보증인의 가족수와 피재정보증인의 가족수를 더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125%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하지만 제3보증인이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초청자는 소득의 유무에 상관없이 무조건 재정보증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초청인도 초청자의 가족구성원으로 스스로 보증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초청인이 앞서 설명한 초청인의 이민법 규정에 따른 “Household Member”인 경우 영주권 취득 이후에도 지속적인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3.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동생은 아버지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영주권을 받은후 영주권자 자녀초청을해야 합니다. 이경우 약2년의 수속기간이 요구되고 이기간동안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영주권을 신청하기전에 학생신분으로 변경을해야 합니다.
4.아버지가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21세까지 F-2로 체류가 가능하지만 대학에 입학하려면 학생신분으로 변경해야합니다. 아버지가 영주권을 신청하게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학생신분등으로변경해야 합니다.
5.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석박사 학위 소지자를위한 영주권부여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결정된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