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999년 방문비자로 입국해서 학생비자로 미국내에서 변경해 아직 유지하고 있읍니다....2003년3월 형제초청을 신청하구 기다리는 중인데 만약 한국으로 귀국할 경우 한국에서 제 형제초청문호 날짜가 열리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 영주권을 한국에서 받아서 다시 미국에 들어올수 있는지 답변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0/19/2012 12:43:1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합법적으로 신분을 유지하고 계셨다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기다리신후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면 됩니다. 형제초청 처음진행시 미국내 수속으로 신청하셨으면 비자샌터에 연락하셔서 주한미국대사관수속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