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후 불법체류자의경우 시민권자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있은 이후에도 영주권이 승인된 사례가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것은 무비자로 입국후 60~90일사이에 영주권을 신청하는것 입니다.
영주권자 배우자가 11월14일 인터뷰에 통과될경우 12월10일 출국전에 시민권 선서를하게된다면 아무 문제없이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것 입니다. 임신으로 비행기를탈수없는 이유로 무비자 체류기간 연장은 어렵습니다.
이민국에 해당시민권 인터뷰 통과시 언제 선서를하는지 알아보시고 이에대해 준비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