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6/2012 3:13:59 PM 소위 unauthorized employment 는 워크퍼밋이 없이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이민법 위반입니다. 이민법 위반 사실이 180일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영주권 발급이 거절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갱신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 6 조회 2,124 공감 0 CA t**m263**** 9/18/2024 11:44:0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EB3 진행중에 결혼 영주권 신청시 I131 재신청 + 1 조회 378 공감 0 WA k**oro121**** 9/18/2024 5:41:3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 조회 1,749 공감 0 CA s**31**** 9/17/2024 5:11: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