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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비자 상태에서 세금보고

지역Virginia 아이디c**nghu****
조회1,765 공감0 작성일10/16/2012 9:21:05 AM
영주권 취업이민 2순위 스폰서 회사가 있어서 진행하고 싶으데요. 2007년에 1년간 학생비자 배우자 상태로 일하고 세금보고를 하였으면 영주권 신청이 거절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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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6/2012 3:13:59 PM
소위 unauthorized employment 는 워크퍼밋이 없이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이민법 위반입니다. 이민법 위반 사실이 180일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영주권 발급이 거절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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